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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gp8**9
2024-06-05 10:04
1
54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전문가 혹은 많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알바 면접보고 수습기간 3-4일 교육들으러 가게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습기간 시간당 7천원 준데요;
당시 너무 어이없고 놀래서 잘못 들엇나 싶었는데
수습은 본인 사장도 교육시키는
입장이니 7천원 줘야겠다고 햇어요

그리고 그날3시간 30분 동안 교육 및 직접 일도 해봤어요
대충 교육 1시간, 근무 2시간 30분
하루 일하고 못가겟다 했죠…(느낌이 쎄해서)

그리고 문자로 3시간30분 일한거 돈 달라고 보냈는데
읽씹인지 안읽은건지 하루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계약서 당연 안씀)

지 입장에서도 지원자가 일 못하면 짤라야하니ㅜ3-4일 수습기간 꼭 있어야한다고 해서
그쪽이나 나나 정당하게 그만두던 짜르던 돈은 주고 정리하겟거니 생각했는데….
연락없는게 어이가 없어요..

남이고 사업장에 제가 봉사하러 간게 아닌데

왜 돈을 안주려고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해요??
이해가 안가서 상담글 올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54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시급으로 정산해야 하는것이 맞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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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wlgp8**9
    2024-06-0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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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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