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마다 한 번씩 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최은비22
2024-06-05 09:46
0
9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94,325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콜센터에서 일 한 사람입니다 3개월의 1번씩계약서를 작성했고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이야기 있었어요 1년넘게 다녔는데 하필 3개월의 1번씩 갱신해서 못받는거였죠 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 못 받은 사람 대부분많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45
근로계약서를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하였는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도과하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3개월에 한번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3개월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등 중간에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던 경우는 퇴직금 발생여부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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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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