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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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393**1
2024-06-05 08:56
0
3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저번주에6월 7일 무급휴가로 쉬자고 제안을 해서 일하는 분들이랑 상의해서 출근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업주가 개인 여행목적으로 강제로 무급휴가를 하겠다는데 법률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처 방안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43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제한 날수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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