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알고싶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28578**1
2024-06-05 03: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주 3일 5시간(휴계시간없음)근무중 입니다.
5월 7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첫 알바비를 받았는데 약 63만원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것 같아요. 시급은 최저로 받고있어요. 가족끼리 운영하는 곳이라 알바생은 저 포함 3명이였는데 중간에 한 분은 그만두시는 일도 있었어요. 가족분은 사장님 포함 3분이에요. 사장님께 물어보기전에 혹시 제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있는건지 알고싶어요.
5월 7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첫 알바비를 받았는데 약 63만원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것 같아요. 시급은 최저로 받고있어요. 가족끼리 운영하는 곳이라 알바생은 저 포함 3명이였는데 중간에 한 분은 그만두시는 일도 있었어요. 가족분은 사장님 포함 3분이에요. 사장님께 물어보기전에 혹시 제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있는건지 알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4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즉 5인이상인지 5인미만인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즉 5인이상인지 5인미만인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하셔야지 주휴수당 받을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