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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385**6
2024-06-05 02: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음식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뷔페도하고 다른곳에 음식점 등 몇가지 사업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한지는 6개월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3개월짜리로 하나 쓰고 그뒤로는 안썼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사에서 사람이 오면 쓸수있다고 근로 2개월 좀 넘어갈때쯤 썼습니다다른 몇 사람들은 3개월짜리도 쓰고 나중에 1년 짜리 근로 계약서를 썻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다되어가도록 월급명세서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공휴일에 안쉬고 휴가로 줍니다 쉬는날은 매주 월요일, 월차 1개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9시30분입니다 손님 없으면 9시에 마치기도합니다 평일은 3시부터 5시30분까지 휴계시간있고, 주말에는 공식적으론 휴계시간이 없지만 점장님 재량으로 손님없으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휴계시간을 줍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정입니다
1. 3개월 계약서를 쓰고 그뒤로 안쓰면 암묵적으로 기간정함이없는 직원이 되는건가요? 3개월짜리 계약서에는 그런말이 없긴했습니다.
2. 월급명세서를 안주면 나중에 퇴사할때 신고가 되나요?
3. 공휴일에 안쉬고 일한거 휴가도받고 1.5배도 받는건가요? 아님 휴가만 받는건가요? 제가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4. 근무시간 10시부터 9시30분까지인데 주휴수당 포함 월급 280이면 적당한가요?
5. 점장님이나 본사 본부장님이 자주 가게 CCTV를 보십니다 이건 사생활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1. 3개월 계약서를 쓰고 그뒤로 안쓰면 암묵적으로 기간정함이없는 직원이 되는건가요? 3개월짜리 계약서에는 그런말이 없긴했습니다.
2. 월급명세서를 안주면 나중에 퇴사할때 신고가 되나요?
3. 공휴일에 안쉬고 일한거 휴가도받고 1.5배도 받는건가요? 아님 휴가만 받는건가요? 제가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4. 근무시간 10시부터 9시30분까지인데 주휴수당 포함 월급 280이면 적당한가요?
5. 점장님이나 본사 본부장님이 자주 가게 CCTV를 보십니다 이건 사생활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41
1. 3개월 근로계약서상 자동연장에 대한 문구가 없는 경우 3개월로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추가로 근로계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와 논의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2. 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공휴일 근무의 경우 1.5개 추가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평일로 쉬는 날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임금상담은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5. cctv를 어떠한 목적(예, 안전, 보안 등등)으로 보시는지에 따라 사생활침해여부가 판단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공휴일 근무의 경우 1.5개 추가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평일로 쉬는 날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임금상담은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5. cctv를 어떠한 목적(예, 안전, 보안 등등)으로 보시는지에 따라 사생활침해여부가 판단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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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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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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