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달 전에 그만 둔다고 말씀 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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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810**6
2024-06-0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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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24일 퇴근 후 옷 갈아입는도중 점주님이 문을 여는 사건으로
5월 27일날 이 사건으로 계속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6월까지 일을 하고싶다라고 예고하였습니다
하지만 6월 3일 근무 중 연락으로 서로 너무 불편해졌으니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며 바로 사람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6월 4일 매니저가 이미 사람이 구했고 안나와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케 해결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34
근로자가 6월 까지 일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보다 이른 시기에 근로자에게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사장님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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