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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6시간근무 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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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pfdm**l
2024-06-05 01:0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인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구요.
주1회~2회 하루6시간 근무를 합니다.
1시부터 7시까지에요.
그런데 휴식시간 없이 6시간을 꽉채워 일하는데,
휴식없이 연속으로 일하니 몸이 너무 힘이들고, 배도 고프구요. 몸에 무리가 오는것 같습니다.
단기알바도 4시간 이상 연속근무할경우 30분 휴식 주어져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혹시 신고하여 급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구요.
주1회~2회 하루6시간 근무를 합니다.
1시부터 7시까지에요.
그런데 휴식시간 없이 6시간을 꽉채워 일하는데,
휴식없이 연속으로 일하니 몸이 너무 힘이들고, 배도 고프구요. 몸에 무리가 오는것 같습니다.
단기알바도 4시간 이상 연속근무할경우 30분 휴식 주어져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혹시 신고하여 급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32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6시간 일한 시간 모두를 유급으로 이미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추가로 급여를 더 받지는 못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6시간 일한 시간 모두를 유급으로 이미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추가로 급여를 더 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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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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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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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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