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804**6
2024-06-05 00: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이상 사업장
5월 16일~5월31일(12일) 주 5일 매일 8시간근무
회사측에서
기본시간 96시간
주휴수당시간 16시간 으로 계산해서 급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0~24일 5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시간 8시간
27~31일 5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시간 8시간 발생 까지 이해했는데 16~17일 2일 16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시간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5월 16일~5월31일(12일) 주 5일 매일 8시간근무
회사측에서
기본시간 96시간
주휴수당시간 16시간 으로 계산해서 급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0~24일 5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시간 8시간
27~31일 5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시간 8시간 발생 까지 이해했는데 16~17일 2일 16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시간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31
주휴수당은 입사일로부터 7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예)
5월 16일~ 5월 22일 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휴 발생
5월 23일~5월 29일 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휴 발생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예)
5월 16일~ 5월 22일 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휴 발생
5월 23일~5월 29일 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휴 발생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