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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04**6
2024-06-05 00:03
0
16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 사업장
5월 16일~5월31일(12일) 주 5일 매일 8시간근무

회사측에서
기본시간 96시간
주휴수당시간 16시간 으로 계산해서 급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0~24일 5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시간 8시간
27~31일 5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시간 8시간 발생 까지 이해했는데 16~17일 2일 16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시간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31
주휴수당은 입사일로부터 7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예)
5월 16일~ 5월 22일 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휴 발생
5월 23일~5월 29일 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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