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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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y7**7
2024-06-04 23: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한것은 5/19까지 일했고 나오지 말라고 연락 받은것은 5/23일날 받았는데 19일 퇴직인가요? 23일 퇴직인가요?
그리고 급여 명세서에서 5월 30일날 급여를 지급해준다고 받았습니다. 그럼 신고를 하려고하면 14일이 지나야 한다고 하니까 30일날 급여를 준다고 알려줬으니 30일로부터 14일 인가요? 아니면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인건가요? 요세 이거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명세서에서 5월 30일날 급여를 지급해준다고 받았습니다. 그럼 신고를 하려고하면 14일이 지나야 한다고 하니까 30일날 급여를 준다고 알려줬으니 30일로부터 14일 인가요? 아니면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인건가요? 요세 이거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28
1. 퇴사일은 근무하지 말라고 연락받은날을 기준삼으시면 됩니다.
2. 금품청산의 기산일은 퇴사일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금품청산의 기산일은 퇴사일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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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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