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예정으로 퇴사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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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색짤랑이
2024-06-04 20: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아주아주 작은 굿즈회사에서 일하게 된지 2달되어갑니다.
원래 총 5명이었는데.. 어느새 저랑 사장밖에 없네요..
일단 제 얘기보다 같이 일했던 퇴사자(선임)얘길 먼저 할게요.
선임은 여기서 2년 일했고 저는 한달간 그분과 함께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만두셨고 아직도 일얘기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분이 2024년 2월부터 쭉 급여를 못받았고, 사장이 퇴직처리도 안해주고 4대보험중에 건강보험 빼고 다 밀린상태라는 사실을 며칠전에 듣고나서.. 사장님을 믿지 못하겠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는 첫달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았으나, 사장이 둘째달부터 안줄지 셋째달부터 안줄지 매일매일이 불안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일이 없으면 다음날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도 짜증나구요..ㅠㅠ직장이라 불릴곳이 못되는데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퇴사자(선임)은 노동청에 고발해도 사직서를 쓰지 않아 퇴직했다는 증거가 없다하여 이제서야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사직서 던지고 퇴사사유를 어렵게 받아냈더니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했다고 쓰여있었습니다. 급여체불로 그만둔건데 희안하죠?
(입원하면서 밀린급여를 받고, 퇴원하면 복귀하려 했으나 계속안줌. 그래서 퇴사한다 말하고 퇴직금도 달라고 함. 근로조건은 전혀 바뀐게없음..)
암튼 2년 일한 직원도 안주는데.. 제 한달치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단톡방에 들어가있어서 법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고 말하는것도 싸이코패스같은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주면 저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Q.1
저는 2달 동안 시급12,000원을 받고,
3달째부터 월220과 4대보험을 약속했었언 터라
아직 4대보험도 안들어가있고 직원으로 등록도 안되어있는데
급여일은 6일남았습니다.. 안줄 확률이 90%인데
못받으면 퇴사한다고 바로 말하는게 좋을까요?
효력이 2주 후에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Q2.
알바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직처리 되는건가요?
사장이 거짓말을 너무잘해서..서면이나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말하는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급여일지는 다 적었고 찍어놨고 일하던 업무도 찍어놨어요)
Q3.
간이대지급금 받으려면 사장이 퇴직처리도 해주고
퇴사사유도 적어줘야 한다는데
사장이 안적어주고 밍기적거릴게 너무 뻔해요;;
꼭 고소를 해야 받을수 있는걸까요?
고소를 한다면 돈과 시간이 얼마나 드는걸까요..
Q4.
저는 두달밖에 안되어서 실업급여도 못받는데..신용불량자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여기가 직장이라..대출도 못해요..
사장은 직원급여안주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급여가 밀리면 달마다 10%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들었는데
아 어떻게 하면 사장에게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할수 있을까요..진짜 사무실에 계란던지고 사모님 직장 찾아가서 망신을 줘야될까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원래 총 5명이었는데.. 어느새 저랑 사장밖에 없네요..
일단 제 얘기보다 같이 일했던 퇴사자(선임)얘길 먼저 할게요.
선임은 여기서 2년 일했고 저는 한달간 그분과 함께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만두셨고 아직도 일얘기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분이 2024년 2월부터 쭉 급여를 못받았고, 사장이 퇴직처리도 안해주고 4대보험중에 건강보험 빼고 다 밀린상태라는 사실을 며칠전에 듣고나서.. 사장님을 믿지 못하겠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는 첫달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았으나, 사장이 둘째달부터 안줄지 셋째달부터 안줄지 매일매일이 불안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일이 없으면 다음날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도 짜증나구요..ㅠㅠ직장이라 불릴곳이 못되는데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퇴사자(선임)은 노동청에 고발해도 사직서를 쓰지 않아 퇴직했다는 증거가 없다하여 이제서야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사직서 던지고 퇴사사유를 어렵게 받아냈더니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했다고 쓰여있었습니다. 급여체불로 그만둔건데 희안하죠?
(입원하면서 밀린급여를 받고, 퇴원하면 복귀하려 했으나 계속안줌. 그래서 퇴사한다 말하고 퇴직금도 달라고 함. 근로조건은 전혀 바뀐게없음..)
암튼 2년 일한 직원도 안주는데.. 제 한달치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단톡방에 들어가있어서 법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고 말하는것도 싸이코패스같은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주면 저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Q.1
저는 2달 동안 시급12,000원을 받고,
3달째부터 월220과 4대보험을 약속했었언 터라
아직 4대보험도 안들어가있고 직원으로 등록도 안되어있는데
급여일은 6일남았습니다.. 안줄 확률이 90%인데
못받으면 퇴사한다고 바로 말하는게 좋을까요?
효력이 2주 후에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Q2.
알바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직처리 되는건가요?
사장이 거짓말을 너무잘해서..서면이나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말하는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급여일지는 다 적었고 찍어놨고 일하던 업무도 찍어놨어요)
Q3.
간이대지급금 받으려면 사장이 퇴직처리도 해주고
퇴사사유도 적어줘야 한다는데
사장이 안적어주고 밍기적거릴게 너무 뻔해요;;
꼭 고소를 해야 받을수 있는걸까요?
고소를 한다면 돈과 시간이 얼마나 드는걸까요..
Q4.
저는 두달밖에 안되어서 실업급여도 못받는데..신용불량자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여기가 직장이라..대출도 못해요..
사장은 직원급여안주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급여가 밀리면 달마다 10%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들었는데
아 어떻게 하면 사장에게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할수 있을까요..진짜 사무실에 계란던지고 사모님 직장 찾아가서 망신을 줘야될까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26
1. 퇴사고지를 언제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 본인이 정하셔야 하는 부분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사직의 의사는 카톡으로 전달하셔도 상관없고 왜 사직하시는지만 정확히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3. 대지급금의 경우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입증,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만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경우 퇴직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사직의 의사는 카톡으로 전달하셔도 상관없고 왜 사직하시는지만 정확히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3. 대지급금의 경우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입증,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만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경우 퇴직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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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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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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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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