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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42948**3
2024-06-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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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33,333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서 5일 일하고 짤렸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있다고 하고 연봉2800만원, 월 약 230만원으로 계약서 사인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해서 일했고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부르시더니 저랑 일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일도 느리고 가르치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하니 그래도 오늘은 끝까지 일 마무리 해 달라고 해서 하루 8.5시간 총 5일 근무했습니다.

사직서 출력해서 오늘(금)까지 일하는 걸로 하고 사유서에 개인사정으로 쓰고 제출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 급여를 받았는데 제 생각보다 급여가 적게 나왔더라고요. 네이버에 최저시급으로 시급 계산을 했는데도 그것보다 적게 나와 의문이 들어 질문해봅니다.

1. 계약서에는 기본급 2,090,343원 / 209시간 / 통상시급x(1주 근로시간 40시간+주휴 8시간) x 4.345주라고 되어있는데 5일 근무했을 경우 급여가 얼마가 나오나요?
급여명세서에서는 고용보험만 공제금액으로 적혀있던데 이 경우에 그외 4대보험은 적용이 안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산이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2.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이 아닌데 사측에서 요구하여 사직서를 개인 사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일만에 그만두게 됐고요... 이 경우 실업급여 같은 것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실업급여 신청도 어렵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12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통상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되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피보험기간이 실 근로일 기준으로 180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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