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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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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라쿤
2024-06-04 16: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4월22~5월31일까지 일하였고 총 6주간일이 진행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주에는 2주간의 연장계약이 있었고 6월 14일까지 계약을 하였으나
일이생겨 5월 31일까지만 하였습니다 (5월 27~31일까지 만근 하였음)
이때 6월 3일날 출근을 안하여서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안한다고 하여서 전 법이 개정인가 해석이 바꼇다고 들어서 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제가 알고있어서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급을 안하여도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일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이 소정근로일이며,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기로 한 만큼이 소정근로일로 인정됩니다. 즉 1주에 3일을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은 3일인 것입니다.
이때 주의 사항으로는 본래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일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22~5월31일까지 일하였고 총 6주간일이 진행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주에는 2주간의 연장계약이 있었고 6월 14일까지 계약을 하였으나
일이생겨 5월 31일까지만 하였습니다 (5월 27~31일까지 만근 하였음)
이때 6월 3일날 출근을 안하여서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안한다고 하여서 전 법이 개정인가 해석이 바꼇다고 들어서 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제가 알고있어서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급을 안하여도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일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이 소정근로일이며,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기로 한 만큼이 소정근로일로 인정됩니다. 즉 1주에 3일을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은 3일인 것입니다.
이때 주의 사항으로는 본래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일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09
말씀하신 행정해석의 취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단위기간을 월욜일~일요일 총 7일간으로 기준 잡았을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직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의미이므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후 해당주 토요일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5월 31일(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그 이후로 근로관계는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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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직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의미이므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후 해당주 토요일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5월 31일(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그 이후로 근로관계는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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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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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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