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근무 후 퇴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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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광야
2024-06-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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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2024년 4월 7일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자 하는데 혹시 3개월 이하 근무 시 저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달부터 근로를 시작하였고, 퇴사 시 한달 전에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번 주 즈음에 말씀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편의점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비를 안 받는 대신, 90퍼센트를 받지 않고 9860원을 모두 받기로 하고 알바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근로 계약서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계약서에는

1 )입사일로부터 최소: 3개월(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 미만인 경우에는 군 기간)은 수습기간으로 적용하며, 수습기간 동안에는 시급의 90%를 지급할 수있음. 2) 상기 수습기간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등이 보랑하여 계속근로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연소자(만18세 미만) 및 임산부는 야간시간(22:00 ~06:00) 및 휴일에 근무하지 못함. 4) 연소자(만18세 미만) 근로자는 가국관계기록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미만인 자 포함)을 채용시에 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함. 5) 근로자는 본인의 사회법규에 반하는 행위가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사용자 및 CU가맹본부의 명성과 통일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할 수 있음을 동의함.
1)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름. .2) 상기 계약정보사항은 근로계약관계 유지 외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함. 3)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은 변동될수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정확히 3개월을 일했다고 해서 수습기간의 돈을 요구한다던가 하는 조항이 있는지 상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17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따라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가 아무리 갑작스럽게 사직한다 하더라고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수습기간동안은 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지 9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4월 급여를 시급 9860원으로 지급받으셨다고 한다면, 이후로도 986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3개월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이를 소급하여 90% 적용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3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단순노무가 아닌 직종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기간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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