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근무 후 퇴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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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광야
2024-06-04 18: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2024년 4월 7일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자 하는데 혹시 3개월 이하 근무 시 저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달부터 근로를 시작하였고, 퇴사 시 한달 전에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번 주 즈음에 말씀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편의점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비를 안 받는 대신, 90퍼센트를 받지 않고 9860원을 모두 받기로 하고 알바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근로 계약서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계약서에는
1 )입사일로부터 최소: 3개월(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 미만인 경우에는 군 기간)은 수습기간으로 적용하며, 수습기간 동안에는 시급의 90%를 지급할 수있음. 2) 상기 수습기간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등이 보랑하여 계속근로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연소자(만18세 미만) 및 임산부는 야간시간(22:00 ~06:00) 및 휴일에 근무하지 못함. 4) 연소자(만18세 미만) 근로자는 가국관계기록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미만인 자 포함)을 채용시에 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함. 5) 근로자는 본인의 사회법규에 반하는 행위가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사용자 및 CU가맹본부의 명성과 통일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할 수 있음을 동의함.
1)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름. .2) 상기 계약정보사항은 근로계약관계 유지 외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함. 3)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은 변동될수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정확히 3개월을 일했다고 해서 수습기간의 돈을 요구한다던가 하는 조항이 있는지 상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그만두고자 하는데 혹시 3개월 이하 근무 시 저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달부터 근로를 시작하였고, 퇴사 시 한달 전에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번 주 즈음에 말씀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편의점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비를 안 받는 대신, 90퍼센트를 받지 않고 9860원을 모두 받기로 하고 알바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근로 계약서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계약서에는
1 )입사일로부터 최소: 3개월(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 미만인 경우에는 군 기간)은 수습기간으로 적용하며, 수습기간 동안에는 시급의 90%를 지급할 수있음. 2) 상기 수습기간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등이 보랑하여 계속근로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연소자(만18세 미만) 및 임산부는 야간시간(22:00 ~06:00) 및 휴일에 근무하지 못함. 4) 연소자(만18세 미만) 근로자는 가국관계기록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미만인 자 포함)을 채용시에 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함. 5) 근로자는 본인의 사회법규에 반하는 행위가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사용자 및 CU가맹본부의 명성과 통일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할 수 있음을 동의함.
1)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름. .2) 상기 계약정보사항은 근로계약관계 유지 외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함. 3)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은 변동될수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정확히 3개월을 일했다고 해서 수습기간의 돈을 요구한다던가 하는 조항이 있는지 상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17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따라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가 아무리 갑작스럽게 사직한다 하더라고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수습기간동안은 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지 9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4월 급여를 시급 9860원으로 지급받으셨다고 한다면, 이후로도 986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3개월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이를 소급하여 90% 적용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3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단순노무가 아닌 직종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기간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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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수습기간동안은 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지 9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4월 급여를 시급 9860원으로 지급받으셨다고 한다면, 이후로도 986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3개월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이를 소급하여 90% 적용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3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단순노무가 아닌 직종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기간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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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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