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김태웡
2024-06-04 09:3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갑자기 오후근무로 안바꾸면 일 못한다고 통보하고 다음주까지만 나오라 하시네요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이게 부당해고 아닌가요
이게 부당해고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4 14:42
부당해고로 보이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안타깝게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무료국선노무사 제도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무료국선노무사 제도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