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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웡
2024-06-04 09:39
0
131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갑자기 오후근무로 안바꾸면 일 못한다고 통보하고 다음주까지만 나오라 하시네요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이게 부당해고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4 14:42
부당해고로 보이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안타깝게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무료국선노무사 제도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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