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abc2**5
2024-06-04 10:5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문자로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기류나 언질 단한번도 없었고 오히려 저번주는 추가근무가 가능한지 여쭤보셨었습니다 황당하고 이해하고싶다가 화도나는 상황이네요,, 여하튼 저는 근무기간이 5-6개월정도되고 매주 3일 29-30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주휴포함하여 받았고,근로계약서도 알바시작함과 동시에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은 시작일포함 1년정도로 명시되어있고 교부받았습니다!
사전에합의없이 미리언지없이 제가 일할의지가 충분히있는데도 하루아침에 해고통보를 받는 지금의 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라는걸 받을수있는걸까요?
사전에 기류나 언질 단한번도 없었고 오히려 저번주는 추가근무가 가능한지 여쭤보셨었습니다 황당하고 이해하고싶다가 화도나는 상황이네요,, 여하튼 저는 근무기간이 5-6개월정도되고 매주 3일 29-30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주휴포함하여 받았고,근로계약서도 알바시작함과 동시에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은 시작일포함 1년정도로 명시되어있고 교부받았습니다!
사전에합의없이 미리언지없이 제가 일할의지가 충분히있는데도 하루아침에 해고통보를 받는 지금의 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라는걸 받을수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4 14:44
4대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귀하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신고) 가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녹음 또는 문자메시제. 카카오톡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신고) 가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녹음 또는 문자메시제. 카카오톡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사대보험 들어간지 3개월 이상이 되었으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습니다. 원래 한달이라는 기간을 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때는 해고했다는 카톡내용이라던지 증거들도 있으면 좋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