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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17**9
2024-06-04 03: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알바고 원래 3시간 30분씩 주 4회 일해서 주 14시간씩 근무중인데 저번 한주만 학원행사로 15시간 조금 넘게 일했는데 그럼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는 모두 주 14시간 근무했습니다.
그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는 모두 주 14시간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4 14:41
주휴수당 요건인 1주간 15시간 이상이란 의미는,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원행사로 15시간 넘게 일한 것은 연장근로를 한 것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원행사로 15시간 넘게 일한 것은 연장근로를 한 것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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