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쫌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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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55**2
2024-06-04 01:09
0
3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쫌 황당해서 글남기네요..
5월13일날 첫 출근했구여 첫출근부터 쉬는시간없이 일하다가 점심먹고 화장실다녀오는 시간포함10분쉬고 매장에 다시들어와서 계속 일햇구요 쉬는시간 얘기를 안하시길래
그냥 물어보지도않고 아침9~오후 5시까지 6일근무구요
점심먹는시간빼고 10분쉬고 계속일했어요
쉴 공간도없구요 밥먹으면서도 손님다받았구요
제가 안물어본것도 잘못이라고하면 할수잇지만 바빠서 쉴틈도 없엇구요 ㅡㅡ 근대 이틀일하고 제가 관둔다고
말했는대 사장님이 그냥일하면 안되냐고 하셔서
사람구할때까지만 일한다고하다가 사람도 안구해지고
저번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대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이 1시~1시30분이라는걸 처음알았네요 ㅡㅡ
그람 제가 밥먹고 10분쉬고 곧바로 일햇으면
사장님도 말을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ㅜㅜ???
근로계약서를 쓰고 월급부분도 얘기하는대 알바몬에서
월급계산기랑 사장님 계산이라도 안맞더라고요
자기 계산대로면 3.3세금빼면 224정도인대
3.3 세금빼면 216정도 될꺼같은대 세무사분이 계산해서 보내주면 알려주신다고요 토요일 1.5구요 빨간날 1.5배라고 했엇구요 그거빼고 저는 하루8시간에 10분 화장실다녀오고 5월13일부터 일했는대 계산기로는 1.5배빼고해도 232만원이거든요..근로계약서를 보니 1시부터 30분까지 휴식시간이라고 적힌걸보니 월급은 7시간30분 쳐서 주는건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그럼 그런부분도 제가 안물어본것도 사실이지만
30분 쉬는거라고 분명히 사장도 말해야되는거 아닌가요,,???근로계약서상 휴식시간을 자기맘대로 적어두고
저는 8시간동안 밥먹으면서도 손님받고 10분쉬었거든요
7시간 30 월급쳐주면 억울할꺼같아서 글남기네요
4대보험도 안들어가도 세금3.3 띄는게 맞는건가요??사장님이 주말이랑.빨간날은 인심쓰는척
1.5배라고 하는대요
8시간으로 저는 일을들어온건대..휴게시간도 안알려주고
근로계약서상 자기맘대로 30분 휴게시간써놓고 저는
밥먹는 시간에도 손님받고 다시밥먹고 했는대요 7시간30분으로 저랑 상의도 없이 혹시나 월급을 그렇게 받았을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혹시 주급으로 월급을 받을때는 1.5배를 못받는건가요?? 주급으로 월급을 받겠다고하니 세무사분이 주급의경우는 1.5를 지급안해도 된다고 했다는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4 14:4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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