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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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208**5
2024-06-03 23:1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은 6월 28일에 하였고 근로 계약서상 근무 기간은 1년으로 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1년 근속이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나와있고 오늘 고용주에 녹취없이 구두로 퇴직금은 지급될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보니 근무일수가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 그럼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4 14:39
근무시작일이 2023년 7월 1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2024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였고
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였다면, 2024.7.1.상실시, 퇴직급여가 발생할 것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였다면, 2024.7.1.상실시, 퇴직급여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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