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시간근로자 빨간날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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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04**6
2024-06-03 23: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월3일~6월14일(9일) 현충일 제외
근로일: 주5일
근로시간: 매일 8시간
09:00~18:00
휴게: 12:00~13:00
이렇게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데 현충일날 10:00~18:00 7시간(휴게1시간) 근무 일급추가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급여 계산시 계약서에 적힌 9일 급여 + 7시간×시급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빨간날이니 9일 급여 + 7시간 × 시급× 1.5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단위로 추가근무까지 시간을 합쳐서 ((39÷40×8×9860)+9860×39)+((40÷40×7×9860)+9860×40)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말은 제가 일하기로한 9일×8시간보다 더 근무 할경우 추가근무한 날이 빨간날이든 아니든 추가근무시간에 1.5배를 더 지급하라는 건가요??
근로일: 주5일
근로시간: 매일 8시간
09:00~18:00
휴게: 12:00~13:00
이렇게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데 현충일날 10:00~18:00 7시간(휴게1시간) 근무 일급추가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급여 계산시 계약서에 적힌 9일 급여 + 7시간×시급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빨간날이니 9일 급여 + 7시간 × 시급× 1.5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단위로 추가근무까지 시간을 합쳐서 ((39÷40×8×9860)+9860×39)+((40÷40×7×9860)+9860×40)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말은 제가 일하기로한 9일×8시간보다 더 근무 할경우 추가근무한 날이 빨간날이든 아니든 추가근무시간에 1.5배를 더 지급하라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4 14:37
우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6/6 현충일이 제외되어 있다면. 현충일 근무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현충일 8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0%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6/6 현충일이 제외되어 있다면. 현충일 근무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현충일 8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0%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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