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씅구링
2024-06-03 22:1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에 MD직무로 면접에 붙어서 첫 출근을 하게된 회사가 ‘퇴직금 포함 연봉 3000’이라더군요
수습은 무조건 최저로 3개월이고 조율이 안된다네요
이런 말장난은 처음 들어봐요
이해가 안가서 정확한 한달 실수령액을 알려달라고 하니 구두로 대충 210언저리라고 하고, 오후에는 245라고 하네요
게다가
퇴직금은 1/13이고, 퇴직연금 가입시킨다네요
일부러 자꾸 말을 어렵게하셔서 사람 가지고 장난치나 싶습니다 하나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선입견은 없지만 급여랑 복지가 너무 쎄합니다
1.주휴수당 포함된 한달 실수령액 알려주세요
2.이 임원들 뭐라고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4 14:34
본 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 값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실수령액 등 구체적으로 확인을 희망한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총액 뿐만 아니라 임금 구성항목 및 임금계산 방법 등 임금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야 하기 때문입 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강력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실수령액 등 구체적으로 확인을 희망한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총액 뿐만 아니라 임금 구성항목 및 임금계산 방법 등 임금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야 하기 때문입 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강력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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