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했는데 인원이많다며 집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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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49**6
2024-06-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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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하게 전날에 연락와서 출근할수있냐고해서 가능하다 확인받고 출근했는데 인원이너무 많다며 집가라고하네요.
화장하고 준비하고 나가는시간빼도 왕복3시간에 교통비든것도 이유없이 하루를 버린것도 어이없는데 보상받을방법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4 14:28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된다면,
채용내정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취소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월급300만원 미만 노동자는 무료로 노무사가 대리해 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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