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했는데 인원이많다며 집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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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49**6
2024-06-03 20:3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하게 전날에 연락와서 출근할수있냐고해서 가능하다 확인받고 출근했는데 인원이너무 많다며 집가라고하네요.
화장하고 준비하고 나가는시간빼도 왕복3시간에 교통비든것도 이유없이 하루를 버린것도 어이없는데 보상받을방법있나요.
화장하고 준비하고 나가는시간빼도 왕복3시간에 교통비든것도 이유없이 하루를 버린것도 어이없는데 보상받을방법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4 14:28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된다면,
채용내정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취소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월급300만원 미만 노동자는 무료로 노무사가 대리해 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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