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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6-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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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면접 합격후 교육 첫날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 인가요?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교육 끝나면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하는데
교육 첫날 작성해야하지 않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4 14:26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직전에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즉, 첫출근하자마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첫 출근날에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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