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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6-03 20: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면접 합격후 교육 첫날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 인가요?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교육 끝나면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하는데
교육 첫날 작성해야하지 않는지요?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교육 끝나면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하는데
교육 첫날 작성해야하지 않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4 14:26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직전에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즉, 첫출근하자마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첫 출근날에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즉, 첫출근하자마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첫 출근날에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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