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리모델링으로인한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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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337**8
2024-06-03 19: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월중순경매장리모델링한다고하여5월한달을쉬게되었습니다 한달이지나도연락이없길래물어보니한달을더쉬게될것같은데 일할꺼면기다리고 아님다른곳으로이직을하라고하네요 문제는제가6월에1년되는달인데
만약제가그만둘경우 퇴직금을받을수가있나요 제가자의로휴가를쓴게아니라 1년못채운건매장책임인것같거든요. 주부라4대보험은아니고 소득공제3.3프로는떼고월급을받았습니다.
만약제가그만둘경우 퇴직금을받을수가있나요 제가자의로휴가를쓴게아니라 1년못채운건매장책임인것같거든요. 주부라4대보험은아니고 소득공제3.3프로는떼고월급을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4 14:4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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