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는 휴일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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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34**7
2024-06-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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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부터 5월까지 사무보조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안 썼고 수습기간이 끝나갈 쯤 전화로 사정이 안 좋아 이번달까지만 출근해달라고 해고 당했습니다

격주로 직원분과 돌아가며 토요일마다 출근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주말 3번 출근했는데 주말수당을 안 주더라고요

맨 처음에 직원 말로는 상사가 3월에 제가 주말에 출근했냐고 물어봤다 주말수당 주려나봐요라고 말했는데 안 줬습니다 수습기간엔 휴일수당 못받나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급여명세서도 안 받아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제대로 받은 지도 모르는데 수습기간이라 그런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4 14:24
수습기간 상관없이,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 모두 충족되면, 수습기간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a.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b. 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
c.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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