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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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946**4
2024-06-03 13:29
0
22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두개의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한곳은 주5일 7시간 근무하며 시급 1만원 3.3% 원천징수중이고(실제로는 근로자 형태 근무)
추가적으로 근무하는곳은 주4일 6시간 시급 1만원 4대보험 입니다
이경우엔 프리랜서계약인곳의 실제 급여가 더 많아지게되는데
4대보험 가입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시에 유의할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5: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4대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측정되므로 프리랜서 사업장의 급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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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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