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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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369**6
2024-06-03 11:3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4대보험이 일단 안들어가는데 ,
제가 들었던 일 내용이랑 완전 달라서 ,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중이예요 ,
영업 안한다고 해놓고 영업시키고 , 욕이란 욕은 하루에 한 100번 듣는듯 하는데 , 아침에 출근할때 고통스러운데 아 퇴사를 해야할까 말까 고민중이거든요 ? 진짜 어떡할까요 , 그나마 마음에 드는건 출근시간 하나인데 ..
제가 들었던 일 내용이랑 완전 달라서 ,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중이예요 ,
영업 안한다고 해놓고 영업시키고 , 욕이란 욕은 하루에 한 100번 듣는듯 하는데 , 아침에 출근할때 고통스러운데 아 퇴사를 해야할까 말까 고민중이거든요 ? 진짜 어떡할까요 , 그나마 마음에 드는건 출근시간 하나인데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46
4대보험은 일용직 등 가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의무가입이며,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신중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신중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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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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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걸 왜 여기서,,ㅋㅋ
누구나 아침에 출근할땐 괴롭습니다.. 업무내용이 다른부분에있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게 좋을것같구요.. 그래도 조율이 되지않는다면 다른일을찿아보시는게 어떨까요?
하루에 욕을 100번 어떻게 들음?ㅋㅋ
정신건강을 위해서 퇴사 강추합니다. 회사는 많아요. 하루 100번 욕듣고 어케 다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