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튀김기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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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13**9
2024-06-03 09:21
2
450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방에서 근무중 튀김기 업무를 맡았는데 화상을 입었어요
이때 화상에 대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건보 비급여 처리가 되어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45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시는 경우 산재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때 건강보험 및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지출한 비급여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받는다면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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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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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seolmy0**5
    2024-06-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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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하던곳에서는 산재처리해주시더라구요

  • NV_42613**9
    2024-06-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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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떤과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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