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튀김기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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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13**9
2024-06-03 09:21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방에서 근무중 튀김기 업무를 맡았는데 화상을 입었어요
이때 화상에 대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건보 비급여 처리가 되어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이때 화상에 대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건보 비급여 처리가 되어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45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시는 경우 산재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때 건강보험 및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지출한 비급여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받는다면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때 건강보험 및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지출한 비급여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받는다면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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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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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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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가 일하던곳에서는 산재처리해주시더라구요
혹시 어떤과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