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 시급계산기 보니까 주휴수당이 붙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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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
2024-06-03 01:22
0
192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속 일하던 청소중개업체 공고 계속 보다가 시급 계산기 눌러보니 오늘은 예상주휴수당이라는게 붙어 있네요

주 5일 2시간짜리에는 없었는데 주 5일 3시간짜리에는 붙어 있더라고요.

한번도 주휴수당을 생각해본적도 없고 받아본적도 없는데 원래 다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일 빨리 끝내서 30분 일찍 갈때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주 15시간이 조금 부족해지네요.

공식적인 계약시간 기준인가요?
실제 근무 시간 기준인가요?

실제 근무시간이라면 빨리 끝낼것도 없이
3시간은 채워야 근로자에게 유리한것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39
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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