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이랑 그만두는거 꼭 한달전에 말씀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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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45**8
2024-06-03 01:1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계속
보다보니
수습 기간 6개월 이라고 적혀
있는데 꼭 6개월 채워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12월31일 까지 인데
그때까지 일해야 하나요?
또 퇴사 할때 한달전에 미리 말씀
드려야 하나요?
일용직?주급 으로 받는 일당 입니다
근로계약서 계속
보다보니
수습 기간 6개월 이라고 적혀
있는데 꼭 6개월 채워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12월31일 까지 인데
그때까지 일해야 하나요?
또 퇴사 할때 한달전에 미리 말씀
드려야 하나요?
일용직?주급 으로 받는 일당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38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를 원하실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된 날짜에 퇴사가 가능하나,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한 달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 때문에 통상 관례적으로 한 달 전에는 퇴사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 등의 조치를 하는 편이며,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한 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퇴사일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된 날짜에 퇴사가 가능하나,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한 달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 때문에 통상 관례적으로 한 달 전에는 퇴사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 등의 조치를 하는 편이며,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한 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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