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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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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0**0
2024-06-0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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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2월 2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월화수는 오후 17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였고,
목요일은 14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4년 2월 27일부터 25년 2월 26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급여는 일하는 곳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오후 6시경에 제가 월,화 오전과 주말에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주일전에 저에게 주말에 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었고, 저는 주말에는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에는 근무가 가능하냐고해서 수,목,금에는 오전근무가 가능하다고 대답했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해고사유가 제가 일을 못하거나 매장에 피해를 줘서 해고냐고도 물어보니까 일을 오히려 잘해줬지 그런부분때문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가지 걸리는점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 간은 시용기간이며, 시용기간 중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치만 해고 통보를 받은 시점은 6/2일 오후 6시 경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33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시점에 해고통보를 받으셨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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