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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50**9
2024-06-02 19: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시급 11,000원, 주 4일, 5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첫째주를 제외한 4주 인데요
이때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5일 근무가 아니라 계산이 어렵네요
주 2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첫째주를 제외한 4주 인데요
이때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5일 근무가 아니라 계산이 어렵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31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4주 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각 주의 총 근로시간을 더하여 4로 나눈 후 평균 1주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각 주의 총 근로시간을 더하여 4로 나눈 후 평균 1주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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