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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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zan**2
2024-06-02 15:34
0
3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이 210만원이고 주4일 일합니다
평균적으로 한달 16일 일해요
이번에 그만둘때 11일 일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급여 어떻게 받는건가요?
2,100,000원 ÷ 16일= 131,250원
131,250 × 11일 = 1,443,750원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3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중도정산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월의 총 일수(예:31일)로 월급을 나누어 퇴사일까지의 일수를 곱해서 산정하시면 되고,
그 외 통상시급으로 일할계산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에 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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