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주휴/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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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l0**2
2024-06-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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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9시반부터 아침 5시까지 일하고 11만 천원 받았는데 이 계산이 정확한가요?
주휴포함 13000인지 야간수당이 포함된게 11만 1천원인지 저도 매니저님도 주방이모도 계산이 다 달라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2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셔야 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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