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두번 가입하기
신고하기
차단하기
알바슈퍼몬
2024-06-01 21: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투잡 하고 싶어서 4대보험 되는 알바를 하나 더 구할려고 합니다
1.두번 가입이 가능한지?
2.만약에 되면 둘 다 가입해야하나여 세금을 두배로 내는건가용 ㅜ
1.두번 가입이 가능한지?
2.만약에 되면 둘 다 가입해야하나여 세금을 두배로 내는건가용 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19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사대보험 이중가입 시 보험료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대보험 이중가입 시 보험료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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