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인데 개인사유 사직서 작성 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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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569**5
2024-06-01 19: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일과 안맞다고 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직서 사유는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4대보험도 강제적으로 가입했어요
실업급여 못타면 어떡하나요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4대보험도 강제적으로 가입했어요
실업급여 못타면 어떡하나요
불법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17
4대보험은 가입조건을 충족한다면 의무가입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직의 경우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해고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직의 경우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해고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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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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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실급타려면 개인사유 사직서에 적지 마시고, 통보받은 해고내용 다 저장해두세요. 불이익 시 나중에 소명자료로 활용될 겁니다.
상용직 퇴사할 때 10일이내 4대보험 다 탈퇴되어야 하구요. 회사에서 탈퇴처리를 해야 실급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후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협조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권 처리 요청하세요. 이직확인서는 요청하면 무조건 발급돼야 하는겁니다.
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