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인데 개인사유 사직서 작성 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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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569**5
2024-06-01 19:38
3
3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일과 안맞다고 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직서 사유는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4대보험도 강제적으로 가입했어요
실업급여 못타면 어떡하나요
불법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17
4대보험은 가입조건을 충족한다면 의무가입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직의 경우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해고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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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30223**6
    2024-06-0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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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급타려면 개인사유 사직서에 적지 마시고, 통보받은 해고내용 다 저장해두세요. 불이익 시 나중에 소명자료로 활용될 겁니다.

  • KA_30223**6
    2024-06-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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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직 퇴사할 때 10일이내 4대보험 다 탈퇴되어야 하구요. 회사에서 탈퇴처리를 해야 실급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후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협조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권 처리 요청하세요. 이직확인서는 요청하면 무조건 발급돼야 하는겁니다.

  • NV_38569**5
    2024-06-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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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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