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을 배우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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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li**a
2024-06-01 23:38
0
48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식당 주말 알바로 2024년 6월 1일(오늘)에 면접을 봤고, 6월 2일(내일)부터 출근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보고 일을 배워야 한다면서 근로계약서는 일 배우고 난 후에 작성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알바몬 구인 공고와 면접에서는 수습기간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면접에서도 그냥 특별한 것 없이 일을 좀 배워야 한다는 식으로만 말했습니다.

수습기간이면 그동안 최저시급의 90%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장님 측에서 말하는 일 배우는 기간이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애초에 그 일 배우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공고에 수습기간 관련 내용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알바인데 평일에도 일 배우게 나올 수 있냐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측 말로는 평일에도 나와서 일도 배우고 돈도 좀 더 받아갈 겸 시간 날 때 나올 수 있냐는데, 이러면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한 상태에서 평일에 출근한 급여까지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원래 출근하는 주말 근무 시간과 평일에 더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이 총 주 15시간을 넘어가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22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된 상태이며, 근로계약서는 바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평일에도 일시적으로 근로하시는 것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추가 근무가 가능하며
당연히 추가근무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일을 배우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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