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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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359**4
2024-06-01 18: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원 결원이 발생할때 일당으로 주에 2번 15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16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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