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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98**8
2024-06-01 13: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 25일에 출근해서 5월 28일 까지 알바로
근무를 하였고 중간에 15일에 월급날이라
4월 25일에서 5월14일 전에 일 한 거 급여 받고 남은 금액은 아직 안 받은 상태이고 28일에 일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하루 전 날에 말을 해 놓았지만
거기에 대답은 없는 상태인데 남은 금액을 다음달 15일에 연락을 드려서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연락을 해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근무를 하였고 중간에 15일에 월급날이라
4월 25일에서 5월14일 전에 일 한 거 급여 받고 남은 금액은 아직 안 받은 상태이고 28일에 일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하루 전 날에 말을 해 놓았지만
거기에 대답은 없는 상태인데 남은 금액을 다음달 15일에 연락을 드려서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연락을 해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04
현재 퇴직을 하신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다음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셨다면 다음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다만 사용자와 다음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셨다면 다음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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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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