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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9080
2024-05-31 21: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근무 시작 전이라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요)
주5일 근무시간 [8시간30분.// 쉬는시간 1시간]
하루 근무시간은 쉬는시간 빼면 7시30분간 일합니다
주5일이라고 적혀 있어서 지원하고 면접받는데
면접합격했다고 연락와서 3개월 수습이고 수습기간에 2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페이 줄어들어서 혹시나 해서
주5일 맞냐고 물었더니
3개월 한번 토요일 짧게 추가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화상에 추가근무수당 언급안하셔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안 줄거 같은데
법적으로 추가수당 또는 특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5일 근무시간 [8시간30분.// 쉬는시간 1시간]
하루 근무시간은 쉬는시간 빼면 7시30분간 일합니다
주5일이라고 적혀 있어서 지원하고 면접받는데
면접합격했다고 연락와서 3개월 수습이고 수습기간에 2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페이 줄어들어서 혹시나 해서
주5일 맞냐고 물었더니
3개월 한번 토요일 짧게 추가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화상에 추가근무수당 언급안하셔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안 줄거 같은데
법적으로 추가수당 또는 특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0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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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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