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다가 아파서 퇴사요청했는데 인수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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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233**4
2024-06-01 14: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체인점 사내카페에서 평일 새벽5-오전11시까지
5월동안 일을 하다가
아파서 조퇴 후 병원에서 검사 후 치료중입니다
월요일까지 나아질 것 같지않아서 조심스럽게 퇴사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매니저님께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인수인계가 가능하냐고
빨리 대체자를 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인수인계를 제가 꼭 해야하나요?
아파서 출근이 불가한 상황이라 퇴사 요청한건데..아이러니하네요
5월동안 일을 하다가
아파서 조퇴 후 병원에서 검사 후 치료중입니다
월요일까지 나아질 것 같지않아서 조심스럽게 퇴사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매니저님께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인수인계가 가능하냐고
빨리 대체자를 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인수인계를 제가 꼭 해야하나요?
아파서 출근이 불가한 상황이라 퇴사 요청한건데..아이러니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07
회사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퇴사일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직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명확한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아직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명확한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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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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