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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730**2
2024-05-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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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포장알바 10시~3시 시급 10000원
프리렌서로 월말일에 지급 해준다는데 괜찮을까요?
이런경우는 첨이라 월요일에 면접 보러가는데 이력서도 챙겨오라네요^^;;
아이 유치원 보내고 시간이 딱좋아서 지원하기는 했는데..잘모르겠어서 글남겨봅니당ㅜㅜ
참고로 몇명 일하는중인지 모릅니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4:01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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