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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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0332**3
2024-05-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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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 당시 목,금 주 2회 ,11시-8시(중간에 휴계1시간) 12000원 주휴 별도로 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일용근로계약서로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교부 한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현재 저에게는 없습니다)
근무 중 주말 추가 근무를 요청 받아 주 3회 나가게 되었고 계약서 재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형태로 보면 1달 60시간 이상 근무 했고 달에 8회 이상 근무 했는데 이 경우 사대 보험 적용 가능한건가요?
퇴직 후 3.3%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 되어 4대보험 요청하였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3:59
일용직 계약을 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회사가 일용직 근로내용신고를 할 때마다 자동으로 취득, 상실이 반복됩니다.
일용직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기준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달에도 동일하게 근무할 예정이라면 사대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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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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