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교육비 미지급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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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44**7
2024-05-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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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막말을 심하게 하셔서 교육 중 못하겠다고 문자로 말씀 드렸어요 교육 전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보건증도 없이(달러는 말을 안하셨어요) 다른 알바생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교육만 받은 거 ? 같이 일 했어요!!!!!!!!

그리고 교육비는 시급 만원(사장이알려줌)이고 총 12시간 했으니 12만원 받아야해서 문자로 교육비 보내달라고 보냈어요
근데 저한테 못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그래서 제가 퇴사 후 임금은 14일 이내에 보내야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 전 퇴사가 아니라 문자로 통보식으로 했다며, 가게에 피해 준 거나 생각하라며 오히려 더 막말 문자를 보내요

1. 교육 중 그만두겠다고 말한건 문자 통보라 14일 이내 임금을 주는것에 포함이 안되는 게 맞나요?

2. 제가 가게에 피해를 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장이 저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했는데 제가 문자로 못하겠다고 한게 문제가 되나요?

4. 근로계약서 안쓰고 근로시킨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3 13:55
일을 배우면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문자로 그만둔다고 말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위법사항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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