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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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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5-31 16:12
1
226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 동안 일하고 일 못한다고 2주째 되는 당일날 해고 통보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7:08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그 해고가 부당해고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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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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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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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잭코리아
    2024-06-0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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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도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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