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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881**4
2024-05-31 16:0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교 앞에 있는 식당에서 알바를 시작했었는데 (3월 초)
처음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제 5월 30일 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곧 그만둘 예정인데 근로 계약서 내용에 퇴사 조항에 몇주전에 미리 고지하고 그 전에 갑자기 그만두면 얼마를 배상해야한다는 조항등,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할까요?
또한 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알바처가 혼자 홀과조리를 당담함으로, 중간중간 계속해서 손님이 오거나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쉴 수 있는 환경이 없을 뿐더러, 기존에 제시된 업무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일이 잦음에도 추가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 18시부터 23시까지 근무인데 23시에 영업종료를 하지만, 22시 59분까지 들어오는 주문은 받아서 모두 조리를 해서 배달을 보내야 함. 이에 퇴근 시간 직전에 주문이 들어오면 모두 주문을 받고 조리를 하고 배달기사를 기다리고 다시 가게를 정리하고 하면 23시 10분은 기본에 많이 늦어지면 30분에서 40분 더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음. 하지만 사장님은 23시가 넘어가서 퇴근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당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면접 때 말했음)
계약서 내용 발췌
3. 계약일로부터 3달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 내 시급은 해당년도 최저임금의 90%로 산정한다. 단 6 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시급과 수습기간 내 시급의 2달분 차액을, 7개 월차 월급에 보너스로 한번에 지급 받는다.
5. 휴게시간 30분은 근로자의 의무이며,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휴게시간의 임금은 지불하지 않는다 단 매장내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고용주의 요청으로 휴게시간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3. 근로자는 고용주의 대면한 상태에서 고용주가 교육의 목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사항 이외에는, 근로 자가 개인적 용도로 취득하는 음료와 음식 모두, 사전에 고용주에게 보고 후 허락을 맡아야함은 물 론, 근로자 음료사업부에 이름과 메뉴명 사이즈를 기입 후 매장의 판매 정가로 구매해야만 하는 항목 이다. 언급한 보고 절차와 구매방식을 어길 시, 이는 일방적인 무전 취식의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을 을 근로자는 사전에 동의하며 차후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역시 동의한다. 근로자 음료사업 부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취식 항복은 퇴사일에 지불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도난 신고와 함께 민사 배상을 청구한다. 고용주는 실제 근로자가 취득한 판매상품의 종합 금액과 더불어 별도의 합의금 도 요청한다. 다만 퇴사 시 한달 인수인계 기간을 지킨 근로자 및 고용자가 성실도나 인수인계 과정을 판단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이에게만, 근로기간 동안의 음료사업부 내에 기록된 음료는 무료로 제공 되는 항목을 고지한다.
4. 주문과 다른 음료 제조 및 주문 수량을 초과한 음료를 추가 제조한 건에 대해서는 판매가만큼 근 로자가 퇴사시에 고용주에게 배상해야 하는 항목이다. 매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료의 파손은 개당 30,000원이며, 음식과 관련된 접시와 그릇 등은 개당 40,000원이며, 매장의 음료 및 제조도구 파손은 개당 50,000원, 냉장고 및 커 피머신기, 빙수기, 정수기, 제빙기 오토바이 300,000원, 헬멧 100,000원, 안전장비 50,000원, 카드결제기계 200,000원 주방 설비와 매장 내, 외 인테리어와 관련된 설 비 배달 관련 물품 % 고가의 물품에 피해를 끼칠 경우, 피해액은 A/S 비용 혹은 동일 품목 재구매 비용을 배상한다, 또한 음료 및 음식과 관련된 재료의 훼손 또 는 분실, 파손은 그 양에 따라 현장에 서 고용주 및 대리인이 확인 후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 통보한다. 다만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아르바이 트 6개월 이상 근무자가 퇴사 시에 한달 인수인계기간을 지킬 경우, 노고를 인정하여 근로기간 동안 의 파손, 분실 대상의 물품과 재료의 총 합이 5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5. 근로자는 고용주와 대리인을 대리하여, 매장의 직원으로서 손님에게 카운터에서 판매와 관련한 모 든 금전적인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며, 판매대금의 고의적인 횡령 혹은 결제취소, 고용주나 대리인에 게 사전 보고 과정 없이 지인 들에게 할인 적용 및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의 관련하여 민, 형사 상의 책임을 문다. 또한 근로자의 실수로 매장의 정책과 다른 잘못된 할인을 적용 및 판매가 적용과 관련하여, 정가 할인율과 정가판매가와 대비한 부족한 매장의 손해부분은 직전 퇴사 시에 근로자가 고 용주에게 배상한다.
제7조(퇴사및해고)
1.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 시에는 4주전에 미리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근로일만금의 금여액 을 퇴사일 기준 14일 내에 지급월급일이 포함될 시 지급월급일에 "을"의 계좌로 지급하나, 무단퇴사 자의 경우는 퇴사일 기준 14일 해당하는 날짜에 무단퇴사자가 매장으로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을"이 고용주 및 대리인과 합의하지 않은 퇴사일 혹은 정상적인 4주전 인수인계 기간의 정차 없이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제 7조 근무규정에 의거해 "을"이 매장에게 퇴사 시 지급해야할 금액 지급하지 않을 시 "을"에게 민사소송으로 배상 청구하며, 사항에 따라 형사고발 도 진행한다. 또한 무단퇴사자는 대체자 구인 비용이 100,000원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매장의 실제 피해액임을 동의하여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시 무단퇴사자가 매장의 피해금액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을 근거하 는 항목이 된다. 나아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시간을 이행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함으로써 근로자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매장은 무단퇴사자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근로계약시간의 대체자를 구하기 위해 무단퇴사자의 계약했던 시급 외 시간당 추가 3,000원을 추가적으로 대체인력에게 지불함을 인지하여, 대체인력자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시 이 또한 무단퇴사자 가 변상해야 할 목록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을 동의하다. 이 또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이어질시 매장의 피해금액을 산출하는 근거자료로 제출됨을 동의한다. 또한 무단퇴사자 의 경우 무단퇴사의 경 우 무단퇴사자의 근무기간내 근무 행실과 근무규정 위반에 관련한 모든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CCTV 검열 작업을 수행하므로 지급월급일과 상관없이 14일째에 지급하며 매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하며, 현금수령증에 싸인한다.
처음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제 5월 30일 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곧 그만둘 예정인데 근로 계약서 내용에 퇴사 조항에 몇주전에 미리 고지하고 그 전에 갑자기 그만두면 얼마를 배상해야한다는 조항등,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할까요?
또한 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알바처가 혼자 홀과조리를 당담함으로, 중간중간 계속해서 손님이 오거나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쉴 수 있는 환경이 없을 뿐더러, 기존에 제시된 업무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일이 잦음에도 추가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 18시부터 23시까지 근무인데 23시에 영업종료를 하지만, 22시 59분까지 들어오는 주문은 받아서 모두 조리를 해서 배달을 보내야 함. 이에 퇴근 시간 직전에 주문이 들어오면 모두 주문을 받고 조리를 하고 배달기사를 기다리고 다시 가게를 정리하고 하면 23시 10분은 기본에 많이 늦어지면 30분에서 40분 더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음. 하지만 사장님은 23시가 넘어가서 퇴근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당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면접 때 말했음)
계약서 내용 발췌
3. 계약일로부터 3달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 내 시급은 해당년도 최저임금의 90%로 산정한다. 단 6 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시급과 수습기간 내 시급의 2달분 차액을, 7개 월차 월급에 보너스로 한번에 지급 받는다.
5. 휴게시간 30분은 근로자의 의무이며,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휴게시간의 임금은 지불하지 않는다 단 매장내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고용주의 요청으로 휴게시간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3. 근로자는 고용주의 대면한 상태에서 고용주가 교육의 목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사항 이외에는, 근로 자가 개인적 용도로 취득하는 음료와 음식 모두, 사전에 고용주에게 보고 후 허락을 맡아야함은 물 론, 근로자 음료사업부에 이름과 메뉴명 사이즈를 기입 후 매장의 판매 정가로 구매해야만 하는 항목 이다. 언급한 보고 절차와 구매방식을 어길 시, 이는 일방적인 무전 취식의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을 을 근로자는 사전에 동의하며 차후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역시 동의한다. 근로자 음료사업 부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취식 항복은 퇴사일에 지불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도난 신고와 함께 민사 배상을 청구한다. 고용주는 실제 근로자가 취득한 판매상품의 종합 금액과 더불어 별도의 합의금 도 요청한다. 다만 퇴사 시 한달 인수인계 기간을 지킨 근로자 및 고용자가 성실도나 인수인계 과정을 판단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이에게만, 근로기간 동안의 음료사업부 내에 기록된 음료는 무료로 제공 되는 항목을 고지한다.
4. 주문과 다른 음료 제조 및 주문 수량을 초과한 음료를 추가 제조한 건에 대해서는 판매가만큼 근 로자가 퇴사시에 고용주에게 배상해야 하는 항목이다. 매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료의 파손은 개당 30,000원이며, 음식과 관련된 접시와 그릇 등은 개당 40,000원이며, 매장의 음료 및 제조도구 파손은 개당 50,000원, 냉장고 및 커 피머신기, 빙수기, 정수기, 제빙기 오토바이 300,000원, 헬멧 100,000원, 안전장비 50,000원, 카드결제기계 200,000원 주방 설비와 매장 내, 외 인테리어와 관련된 설 비 배달 관련 물품 % 고가의 물품에 피해를 끼칠 경우, 피해액은 A/S 비용 혹은 동일 품목 재구매 비용을 배상한다, 또한 음료 및 음식과 관련된 재료의 훼손 또 는 분실, 파손은 그 양에 따라 현장에 서 고용주 및 대리인이 확인 후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 통보한다. 다만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아르바이 트 6개월 이상 근무자가 퇴사 시에 한달 인수인계기간을 지킬 경우, 노고를 인정하여 근로기간 동안 의 파손, 분실 대상의 물품과 재료의 총 합이 5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5. 근로자는 고용주와 대리인을 대리하여, 매장의 직원으로서 손님에게 카운터에서 판매와 관련한 모 든 금전적인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며, 판매대금의 고의적인 횡령 혹은 결제취소, 고용주나 대리인에 게 사전 보고 과정 없이 지인 들에게 할인 적용 및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의 관련하여 민, 형사 상의 책임을 문다. 또한 근로자의 실수로 매장의 정책과 다른 잘못된 할인을 적용 및 판매가 적용과 관련하여, 정가 할인율과 정가판매가와 대비한 부족한 매장의 손해부분은 직전 퇴사 시에 근로자가 고 용주에게 배상한다.
제7조(퇴사및해고)
1.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 시에는 4주전에 미리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근로일만금의 금여액 을 퇴사일 기준 14일 내에 지급월급일이 포함될 시 지급월급일에 "을"의 계좌로 지급하나, 무단퇴사 자의 경우는 퇴사일 기준 14일 해당하는 날짜에 무단퇴사자가 매장으로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을"이 고용주 및 대리인과 합의하지 않은 퇴사일 혹은 정상적인 4주전 인수인계 기간의 정차 없이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제 7조 근무규정에 의거해 "을"이 매장에게 퇴사 시 지급해야할 금액 지급하지 않을 시 "을"에게 민사소송으로 배상 청구하며, 사항에 따라 형사고발 도 진행한다. 또한 무단퇴사자는 대체자 구인 비용이 100,000원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매장의 실제 피해액임을 동의하여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시 무단퇴사자가 매장의 피해금액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을 근거하 는 항목이 된다. 나아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시간을 이행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함으로써 근로자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매장은 무단퇴사자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근로계약시간의 대체자를 구하기 위해 무단퇴사자의 계약했던 시급 외 시간당 추가 3,000원을 추가적으로 대체인력에게 지불함을 인지하여, 대체인력자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시 이 또한 무단퇴사자 가 변상해야 할 목록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을 동의하다. 이 또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이어질시 매장의 피해금액을 산출하는 근거자료로 제출됨을 동의한다. 또한 무단퇴사자 의 경우 무단퇴사의 경 우 무단퇴사자의 근무기간내 근무 행실과 근무규정 위반에 관련한 모든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CCTV 검열 작업을 수행하므로 지급월급일과 상관없이 14일째에 지급하며 매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하며, 현금수령증에 싸인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7:07
1.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도 유효한 것이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즉, 실제로 근로한 근로조건이 노사간 정하여져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별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2. 제시하신 근로계약서 제7조 및 그 상단의 상품관련 정액 손해배상 항목은 근로기준법상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손해배상예정) 조항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위법하여 무효이나, 굳이 해당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이유도 없습니다.
3. 휴게시간의 변경은 노사 합의하여 가능하나, 동의 없는 휴게시간의 변경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볼 수 있고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선언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 제시하신 근로계약서 제7조 및 그 상단의 상품관련 정액 손해배상 항목은 근로기준법상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손해배상예정) 조항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위법하여 무효이나, 굳이 해당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이유도 없습니다.
3. 휴게시간의 변경은 노사 합의하여 가능하나, 동의 없는 휴게시간의 변경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볼 수 있고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선언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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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번 조항의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경우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워반에 해당합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노사 간 협의 사항이 아니므로 양측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며 무급 또는 유급으로 운영할지 임금 지급 여부만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은 원칙적으로 근로 개시 이전에 이루집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구두계약도 효력을 인정하므로 최초 근로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근로게약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에 퇴사 예고를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하였더라도 퇴사예고를 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는 계약 수당의 1.5배를 지급하며, 연장근로수당 역시 협의 대상이 아니며 현금으로 지급하며 다른 수단으로 대체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빙 가능하다면 고용주에게 청구를 하시고 지급을 거절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는대로 받길... 다시는 그런 쓰레기 업체 쳐다보지도 말길... 모르면 당한다. 한번 당해보면 다시는 지원 안한다. 그러다 보면 그런 쓰레기 업체는 사장만 운영하는 1인 기업, 1인 식당이 된다. 그러다 보면 소리 소문없이 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