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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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015**1
2024-05-31 16:04
1
248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6일에 12시간 식당에서 일 하는데 수습기간에 90프로 지급 하는건 아는데 원래 수습 기간 동안에는 사대보험을 가입 안하는게 맞나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15시부터 17시까지라고 적어놓고 가게에서는 우리는 틈틈히 쉰다는데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포함 되나요 ? 제대로 쉰적 5분도 없고 밥 10분만에 먹고 계속 일만 했거든요 12시간 일 하면서 밥도 한끼 밖에 안주더라구요 .. 휴게시간에 못쉰거 시급으로 쳐서 못받나요 ? 그만둔지 2주 넘었는데 다음달 월급날에 준다는데 바로 못받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6:51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6일에 (휴게제외) 10시간씩 근무하는 것은 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4대보험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휴게시간 변경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며, 정하여진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볼 수 있고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자와 합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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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웃는돼지
    2024-06-0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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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보험 미가입 휴게시간 미제공 노동청신고가능 단 휴게시간 미제공은 본인이 쉬지않고 일했다는것을 증명해야함 사장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걸 인정하는 메세지나 근로시간의 영상이 필요로 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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