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 외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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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718**1
2024-05-31 14: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의원에서 2달째 근무중입니다. 직원들 모두 점심시간에 외출통제인데 점심시간은 자유인걸러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5:24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업장 이탈을 포함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기존 정하여진 근로시간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식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휴게장소의 제한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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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실업급여는 6개월이상근무로 알고있는데 단순히 점심시간 못나가게했다고는 지급안되지않나..인터넷검색해보길.. 무슨 2달일하고 실업급여타령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