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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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540**2
2024-05-31 14:0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일식 뷔페집에서 목금토 총 주 13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알바하기로 정해진 요일이 아닌데도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에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추가근무수당을 받는다면 원래받는 시급의 1.5배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데 알바하기로 정해진 요일이 아닌데도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에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추가근무수당을 받는다면 원래받는 시급의 1.5배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5:17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도 근로계약상 명시한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 보고, 50%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는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이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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