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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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352**1
2024-05-31 13:11
0
30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고기집에서 일하는데요.
근무시간이
화요일~토요일10시반부터 10시
평일만 브레이크타임 2시간
일요일 10시반 3시퇴근
한달에 4번휴무 (월요일)
이런 근무 상황입니다..
여기 근무한지 오래 됐구요..초보도 아니고
써빙만하는것도 아니고 불도 하고있습니다
월급을 얼마 받아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5:05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이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화~토의 경우 브레이크타임을 휴게시간으로 볼 경우 출근부터 퇴근까지 11시간 30분에서 2시간을 제외한 9시간 30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일요일은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보아 1주 총 52시간 30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근로시간을 기반으로 주휴수당 등을 고려하여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등의 가산수당까지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위 계산식은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을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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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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