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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s4**2
2024-05-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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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전날 갑자기 해고 통고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수습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전날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고 근로 기간을 12월까지로 잡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5:00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 및 적법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 및 그 절차를 요구하는데, 수습기간으로 정하여져 본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수습평가 등을 통하여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서면 등 정하여진 방법으로 해고일, 해고사유 등이 적힌 해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문자(SMS) 등의 매체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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